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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98 ::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현물분할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상속재산분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할 때의 평가·정산 방법을 밝힌 판례다. 의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하고,…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가액 지급과 이자를 정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법령민법 제1115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즉시항고)

제116조(즉시항고)①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①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사건의 병합)

제112조(사건의 병합)①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②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한 사람 또는…

2010마1586 :: 집행비용액확정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의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이고, 민사집행법 제15조의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법보좌관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뒤, 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2022마5860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의의 집행이 취하·취소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지만, 별도의 비용부담·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대체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자진 철거하여 신청이 취하된 뒤, 안전진단비용…

2008마1778 :: 집행비용액확정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778 결정. 의의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비용의 액수만 정하고, 변상의무 자체나 판결 파기 뒤 채권자가 돌려줄 비용은 별도 절차에서 다룬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집행으로 인도집행을 마친 뒤 항소심 판결이 변경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2013마668 :: 보정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의의 제595조 제7호의 불성실 신청 판단과, 보정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 추가 보정이나 심문을 통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하는 원칙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법원의 변제계획안 보정요구에 응해 수정안을 냈지만, 법원이 원금 전액 변제안이 아니라는…

2010마1179 :: 개시신청 전의 편파변제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의의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 판단에서, 개시신청 전의 편파변제·담보제공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 결정 당시 변제기간은 5년 이내였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