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7마6308 :: 보전처분의 중복신청 여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가처분이의). 의의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인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전명령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가 기준이 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뒤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한…

2004다62597 :: 가처분이의절차의 심리대상은 가처분신청의 당부이고, 그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가처분이의). 의의 가처분이의절차의 심리대상은 가처분신청의 당부이고, 그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라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학교법인과 학교장들이 교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격권과 시설관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가처분이의절차에서 원심은 변론을 거쳐 가처분결정을 인가했고,…

99다50064 :: 제소명령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사유도 가압류 이의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가압류이의). 의의 제소명령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본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 :: 집행절차 종료와 이의의 이익

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집행에관한이의). 의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 제한이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존속하는 동안 신청해야 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그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경매법원이 공탁된 배당금을 후순위채권자들에게 재배당하는…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의 범위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집행에관한이의). 의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형식적·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수단이고,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뒤 채무자가 제조장치의 구성요소인 엔코더를 제거하자 집행관은 엔코더가…

2024마5496 :: 송달 전에 한 지급명령 이의신청도 뒤에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의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와 회사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자연인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의 적법한 송달은 이의신청 후에…

2020마1521 ::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심리범위

대법원 2022. 8. 23. 자 2020마1521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의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2010다53754 :: 원고 한 사람의 이의는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의의 여러 원고 가운데 한 사람만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하게 이의한 경우, 그 이의의 효력은 이의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미치고 이의하지 않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결정은 확정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심법원은 여러 원고의 항소를 모두…

2020마1490 ::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어도 적법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 의의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본안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추후보완의 적법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자 독촉법원이 사건을 본안법원으로 송부했다. 원심은 지급명령이…

2012다202819 :: 시효항변 권리남용과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전합)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신뢰를 준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상당한 기간과 그 한계를 밝힌 판례다. 의의 시효항변을 신의칙으로 배척하려면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신뢰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62다466 ::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6 판결(대금).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완성을 적용하여 그 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 항변이 필요하다는 기본 법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