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①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①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부터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959조에 따라 후견의 종료에도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법령민법 제959조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위임이 종료되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제35조(심판의 고지등)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요지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심판에서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은 법원이 필요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절차다. 관련 개념·해설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법령민법 제11조민법…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주식특별현금화명령).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집행법원이 명령 당시 조사·준수해야 할 절차상 흠을 주장할 수 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매각명령에…
대법원 2009. 12. 24.자 2007마184 결정(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의의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골프회원권 양수인의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송달된 경우, 그 뒤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 양수인이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요지 회원 모집 체육시설업자와 사업계획 승인자는 회원자격 양도·양수,…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회원확인). 의의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에서 허용하면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사원 지위와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구좌 수는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형태의 골프장 운영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공사부담금을 부과하고 회원권 구좌…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요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개념·해설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판례91다2685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명의개서). 의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권리의 발생·행사요건이 달라 시효 진행도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한다. 회칙상 탈퇴 시 회원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 지위를 부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