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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민법 제86조 (해산신고)

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요지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청산 중 새로 취임한…

민법 제85조 (해산등기)

제85조(해산등기)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제91조(환매권)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영수증 소지자에게 한 변제는 그 사람이 수령권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변제

민사소송규칙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이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건기록 편성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867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6년 1월 7일 일부개정·시행됐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후로 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이 달라지는 점이 이 예규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 설정등기(제2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 기록하고 각자별로 구분해 적지 못한다. 채무자가 설정자와 같은 사람이어도 채무자를 기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