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없는 공용부분 관리계약의 효력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023다287861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법은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023다287861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법은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집합건물의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신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2024다280508 판시사항). 이 계속 수행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024다280508 이유 2 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2025다213134 판결요지 [2]).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결의하면, 해당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25다213134 판결요지 [2]).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9282호(2023. 3. 28. 공포)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법령상법 제726조의5상법 제726조의6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요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조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다.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의의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고,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있어도 보험자가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