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6321 ::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과 관계없고 형사 고의가 부정되어도 영향받지 않는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다.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