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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요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개념·해설산재 요양급여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요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2020.1.7>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