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정의한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건축물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건축·용도변경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규정이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는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적법한 건축물 간주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는 같은 부칙 제6조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 경과조치가 있다.

2012년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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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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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