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정의한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건축물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건축·용도변경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규정이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는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적법한 건축물 간주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는 같은 부칙 제6조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 경과조치가 있다.
2012년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12.1.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