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요지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해제·해지 또는 채무자 채무의 이행과 상대방 채무이행 청구의 선택권을 준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국가계약의 해제·해지에는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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