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2002.12.31)(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요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이 규칙에 따른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제24조와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각 단서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 관련 제한의 예외로 취급한다.

이는 이 규칙의 보상에 관한 간주이므로, 그 자체를 민법상 소유권 취득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의 자동 부여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제2항은 보상할 부지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하로 제한한다.

이 면적 제한은 2013년에 신설되었으며, 국토교통부령 제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그 규칙 시행 후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제26조제1항의 준용 포함)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②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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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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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