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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9.25>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합격 결정 등)

제38조(합격 결정 등)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9.25>② 다음 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응시원서 등)

제36조(응시원서 등)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2017.12.1, 2024.11.14>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응시자격)

제35조(응시자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교육감 소속…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제10조(취학 의무 유예)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