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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③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② 법 제41조의4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6.2.5, 2022.2.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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