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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8(징수교부금)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7.7.26>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요지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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