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31502 :: 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상법 제730조)에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기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실무상 의의가 둘이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2006다12848 ::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따라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무효이고,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인지(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2009다93992), 그렇다고 양도·상속 등 승계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2012다31802 :: 대습상속인의 대습 전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피대습인 사망 등)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의미·증명책임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대여금).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중대한 과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대한…

80다1392 :: 구 관습 — 2중 호적 호주상속도 참칭상속·상속회복기간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 2중 호적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차남이 참칭상속인인지와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이라도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해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의 전신). 또 민법 시행 전의…

2000다66430 :: 사인증여엔 유증 방식 규정 준용 안 됨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이하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인 유언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2013다68948 :: 협의분할 무효 주장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동상속인 1인의 협의분할 등기를 무효라며 구하는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2006다23138 :: 한정승인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청구이의). 한정승인 사실을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는지(민법 제102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은 기판력이 미치지…

98다8974 :: 동시사망 추정의 번복 — 입증책임·정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손해배상). 동일 위난 사망 시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내용·정도에 관한 판례다. 의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0조).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번복하려면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67다2869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조산 후 사망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판결(손해배상).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어 사망한 경우 그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사망했다면, 그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유류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시효(민법 제1117조)와 악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