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

의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그럼에도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추심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밝힌 판례다. 아울러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도 함께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의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고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공탁이행)

의의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한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야 하고,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고 밝힌 판례다. 이를 지체하면 손해배상으로서 공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 시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도 함께 공탁해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

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들지 않지만,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고 밝힌 판례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집행공탁을 하면…

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 (이송)

의의 원거리 고객에게 사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로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관할로 한다는…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

의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관할합의를 한 뒤, 그 부동산을 양수해 근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취득한…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관할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응소관할(현행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 변론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응소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1개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원심이…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은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사업자(재항고인)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둔 사건에서, 사업자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대법원 2011. 7. 14. 자 2011그65 결정 (채무부존재확인)

의의 관할 없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인정되고,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편의이송(제3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 중 1인이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을…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지명채권처럼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친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은행이 여신거래약관의 관할합의에 따라 보유하던 대출금채권을 재항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채권을 양수한 재항고인이 합의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원심이 관할합의의 효력이…

2011다105966 ::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행위와 그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의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행위와 그에 필요한…

2005다10470 :: 선정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 —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고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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