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대출이자 부담은 증여인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손자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상당액은 별도의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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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대출이자 부담은 증여인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손자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상당액은 별도의 증여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지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내용의 실체적 타당성, 예컨대 상속채무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민법 제1026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과 함께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는다(민법 제1005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암진단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는가 암진단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암진단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통상 암 진단 확정일이다(개별 보험약관 확인 필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 —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 나머지가 한정승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민법…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재산초과냐, 채무초과냐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으면, 그 잉여분은…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은닉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 한정승인 전후의 처분행위는 다르게 취급된다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처분행위 자체가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아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방식이다.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