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가 결격 없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출석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간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 제27조). 유언자 확인은 법이 정한 절차이고(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같은 그 밖의 서류는 공증사무소가 실무로…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해외에서 받아온 서류를 등기 신청에 쓰려면,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에…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나라에 내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공증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법무사 보수입니다. 공과금은 정해진 금액이라 거의 고정이고, 보수는 임원 수·의사록 작성·공증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절차이고 유류분 보전 청구·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이므로, 세 청구를 하나의 민사소송으로 함께 제기할 수는 없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3조). 다만 유류분 보전 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같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당사자·관할·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외국인을 임원으로 취임·재선임시킬 때는 취임승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경로 하나와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쉽게 말하면 — 외국인을 이사·대표이사로 올리려면 한국인보다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2013마1273 요지 [1]). 사임의 적법 여부는 소송에서 심리할 사항이지만, 사임을 주장한 사람은 외관상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아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보통 이사가 회사와 다투는…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살아도 한국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지 공증기관, 재외국민은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산인에게는 파산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생기며, 방치해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은 적법한 대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때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숙려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1조). 쉽게 말하면 —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아버지·고모 등)가…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그 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