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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1조(일괄매각절차)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부동산등기법 제34조 (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요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할 등기사항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경계확정소송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의 명칭 변경 등은 당사자가 일일이 등기를 고치지…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요지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기초가 되는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요지 말소된…

채무자회생법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법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등기가 가처분에…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부동산등기법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7호). 관련 개념·해설권리소멸약정의 등기법령부동산등기법 제52조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