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1조(일괄매각절차)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제101조(일괄매각절차)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요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할 등기사항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경계확정소송 절차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의 명칭 변경 등은 당사자가 일일이 등기를 고치지…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요지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기초가 되는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요지 말소된…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등기가 가처분에…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7호). 관련 개념·해설권리소멸약정의 등기법령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