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란 정관 기재사항을 바꾼 결과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다. 정관변경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상법 제433조·같은 법 제434조),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기본…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란 정관 기재사항을 바꾼 결과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다. 정관변경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상법 제433조·같은 법 제434조),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기본…
발기인의 책임이란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한 발기인이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지는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321조·같은 법 제322조). 자본충실책임은 인수·납입을 메우는 무과실책임이고, 손해배상책임은 임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실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든 발기인이 설립을 엉성하게 해서 주식이 안 채워지거나 회사·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 (민법 제741조). 의의 경매에서 권리 없이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다4723 판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민사소송법 제72조). 의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되면 삼면소송관계가 소멸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는다는 판례다. 본소 취하 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는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계속된다. 참가 요건의…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1311 판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발생한다는 원칙(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권에는 소송물로 유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대법원 2018. 5. 18. 선고 2016마5352 결정 — 회생. 의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요건과 이해관계인 집회에서의 의결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련해 이해관계인 집회 의결 방법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1]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대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마1404 결정 —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하천 사용·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하천점용허가권이…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건물명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정매각조건과, 그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경매로 매각된 경우 유치권의 존속 여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 제1항)도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처럼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소멸주의)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이 승계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도록만 정할 뿐 불복 절차를 밟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송달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뒤 강제집행을 개시했더라도 이를…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의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고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납세자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의의 부동산에 선행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불이익을 입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