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배척(기각)할 수는 있어도,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다.
의의편집자 요약
전소에서 청구기각으로 패소한 원고가 같은 청구를 다시 낸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대상이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소를 각하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유에서는 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분은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한 전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가 같은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자 원심은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한 재판의 형식
판결요지공식 원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8. 선고 76나2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판결에서 인용한 을 2, 3, 5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74.10.8 이유없다고 청구기각이 되어 동 원고패소의 판결은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건 청구는 금 880,000원과 이에 대한 1974.5.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금 880,000원 청구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이 명백하나 기록에 의하면 동 금원에 대한 1974.5.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금 88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명백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후의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위 금 88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을 리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막연히 위 지연손해금청구전부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원고패소의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 중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이다)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와 그 작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 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데 귀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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