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 가옥명도.
의의편집자 요약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 없이 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례다. 판결요지는 그 행위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정리했다. 이유에서는 그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 보아,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증명도 없다면 상대방이 친권남용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심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행위에 친권남용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인 제3자가 친권남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 행위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를 특별대리인 없이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며 원심이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공식 원문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921조,민법 제13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25. 선고 62나9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 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1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첩인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당시 미성년인 피고를 위하여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동 피고를 해롭게 하는 소위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바라볼 수 있으니 이는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소위 친권남용의 법리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나 제3자에 관한 한 친권남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당초부터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을 시에는 위 친권남용이 제3자의 법률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표현대리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대상고장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만 소외 장창근은 본건 부동산에 한하여는 처분행위를 할수있고 친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본건 부대상고는 그 이익없어 부적법하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25. 선고 62나9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 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1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첩인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당시 미성년인 피고를 위하여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동 피고를 해롭게 하는 소위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바라볼 수 있으니 이는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소위 친권남용의 법리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나 제3자에 관한 한 친권남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당초부터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을 시에는 위 친권남용이 제3자의 법률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표현대리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대상고장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만 소외 장창근은 본건 부동산에 한하여는 처분행위를 할수있고 친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본건 부대상고는 그 이익없어 부적법하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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