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마753 :: 공정률이 높아도 허가 내용과 다른 미등기건물의 대상성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미완공 건물이 거의 완성되었더라도 실제 동수·구조·면적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사회통념상 동일하지 않으면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공정의 진행 정도와 건축허가·신고 내용의 동일성이 별개의 요건임을 보여 준다. 공정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내용과 달라진 건물의 대상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승인된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4개동과 부속건축물 1개동이었지만, 실제 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설계변경을 전제로 공동주택 5개동으로 진행되어 공정률 약 98.6%에서 중단되었다. 대법원은 동수와 각 동·세대의 구조·면적이 승인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18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지성건업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대신개발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11. 4. 12.자 2009라2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않은 미등기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은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2.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가 2003. 12. 4. 부산 사하구 괴정동 26-1 전 8,500㎡ 및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61-165 전 67.5㎡ 지상에 공동주택 4개동 5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6. 6. 5. 공동주택 4개동 64세대와 부속건축물 1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② 채무자는 그 후 설계를 변경하여 2008. 8. 6. 공동주택 5개동 64세대와 부속건축물 1개동을 신축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산 23-1 임야 중 25㎡를 대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그 승인을 전제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98.6%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 ③ 2006. 6. 5.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공동주택 101동 내지 103동의 연면적은 각 1,964.576㎡이고 공동주택 104동의 연면적은 1,653.584㎡이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218.04㎡인 반면, 그 후 설계변경 및 2008. 8. 6. 변경승인신청에 따라 실제 건축된 건물은 공동주택 101동, 102동, 104동의 연면적이 각 2,162.8392㎡(각 16세대)이고 공동주택 103동, 105동의 연면적이 각 1,081.4196㎡(각 8세대)이며 부속건축물이 69㎡로서 동수와 각 동의 구조, 면적이 변경되었고, 각 세대의 면적도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이 완공에 가까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실제 건축된 건물은 각 동과 각 세대의 구조와 면적에서 2006. 6. 5. 변경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각 공동주택 중 구분건물 14세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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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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