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제정 2019.03.0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은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말소하는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에서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제정 2019.03.0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요지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으면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7조). 이때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는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도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따라서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을 첨부한 신주발행 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취지 경정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이를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보아 각하할 수는 없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

적용 범위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등기부에 남은 신주발행 변경등기의 외관을 정리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만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와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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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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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제정 2019.03.0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jisCntntsSrno: 3210773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210773

## 제목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 전문

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 제77조 ,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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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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