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0일 제정된 선례로,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 기회를 주었으나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다룬다. 이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등기신청서에 같은 조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조조문의 조항 번호는 선례 제정 당시 기준이며, 그 가운데 청약하지 않은 인수권자의 실권을 정한 제419조 제4항은 현행 제419조 제3항에 해당한다.
내용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 ㆍ 제4항, 제419조 제1항 ㆍ 제2항 ㆍ 제4항 ㆍ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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