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57호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012년 8월 20일 제정된 선례로,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 기회를 주었으나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다룬다. 이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등기신청서에 같은 조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조조문의 조항 번호는 선례 제정 당시 기준이며, 그 가운데 청약하지 않은 인수권자의 실권을 정한 제419조 제4항은 현행 제419조 제3항에 해당한다.

내용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 ㆍ 제4항, 제419조 제1항 ㆍ 제2항 ㆍ 제4항 ㆍ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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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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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