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로 나눌 때 분필등기를 먼저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필된 부동산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예규다. 1984. 3. 21.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려면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뒤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분필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1필의 공유 토지를 분필해 각자 단독 소유로 나누는 공유물분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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