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등기관이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한 업무지침이다. 2020. 8. 20. 발령, 2020. 8. 21.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이 사항이 전부 적힌 원인증서 부본으로 그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그 서면은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8조나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시행일부터 1년(제11조 제3항·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발생한 때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적용 범위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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