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0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등기관이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한 업무지침이다. 2020. 8. 20. 발령, 2020. 8. 21.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이 사항이 전부 적힌 원인증서 부본으로 그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그 서면은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8조나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시행일부터 1년(제11조 제3항·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발생한 때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적용 범위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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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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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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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