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면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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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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