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려 할 때 자금 출처 조사·채권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제1조 (목적)
준칙 제44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회생채권자의 의견청취)
①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 (일시변제 사유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변제금 납입 및 회생위원의 이체)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체한다.
② 채무자는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제6조 (면책의 신청)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한다.

요지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려면 자금 출처 금융거래자료·재산목록 변동 소명자료·진술서·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하여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회생위원은 자금 출처 적절성·재산신고 진실성·면책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원 허가 후 일시변제금 전액 입금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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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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