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요지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자격주)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다.관련이사 · 정관🚩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다음 위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