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7조 (자격주)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자격주)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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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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