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한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므로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청약 절차가 없다는 점이 모집설립(제302조 이하)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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