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민법 제140조, 민법 제141조).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이고, 취소권자는 본인과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였거나, 속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처럼 문제 있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을 나중에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소하면 계약 시점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는 누가 정하나?
취소 사유는 민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된다(민법 제140조). 네 가지다.
- 제한능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민법 제109조)
- 사기 — 기망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
- 강박 —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
취소권자는 ① 제한능력자 본인, ②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③ 그 대리인, ④ 승계인이다.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샀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법정대리인)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소급 무효, 민법 제141조). 이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물건을 이미 소비했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착오·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이 특칙이 없으므로 전액 반환 의무를 진다.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법률행위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 소송 없이 단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취소 의사를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문자·내용증명으로 알리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포기하면 — 추인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정추인도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의 없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착오로 맺은 계약인데 착오임을 알고 나서 스스로 물건 값을 갚기 시작했다면, 취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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