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요지
압류된 선박은 집행절차 중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 신청과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법원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결정은 확정 후 효력이 생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