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최근 개정 2013.11.27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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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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