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부속 서류에는 공정증서 보존·열람·등본 교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제55조)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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