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와 그의 형제 b씨는 각각 50대 50으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때 재산보다 빚이 더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분양권 당첨의 이유로 부동산을 소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a씨의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줘도 한정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신문공고 마친 상태이고 아직 부동산 경매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됩니다.

한정승인 후 이므로 a가 b에게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처분행위로써 단순승인 간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닉이냐가 문제이고 은닉이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은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상속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채권자인지 상속인의 채권자인지. 다른 상속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를 했는지. 그 결과 부동산의 순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인지. b에게 이전은 증여인지, 매매인지. 매매라면 대금은 얼마로 할지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설정, 가압류 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고는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정, 압류,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등이 있어서 경매 결과 잉여가 있는데 증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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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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