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저희 부부는 외국국적동포이고 작년 7월에 시모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은 독자라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신 시부와 아들인 남편, 2인입니다. 시부모님은 소도시에서 시모 명의의 아파트(공시가 7천-8천)에서 살아오셨고 현재 그 아파트에 시부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기신 재산은 상속세 공제한도 내에 해당하는 듯하여 상속세 신고는 현재 하지 않았고, 시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께서 고령(91세)이시기에 아파트 등기는 아들명의로 하라고 하시나, 외국에 거주중이다보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 가능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납부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보다 간편한 서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 싸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2. 만약 위택스를 통하든,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 상속분할협의서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공동으로 상속한 아파트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만약 기한이 없다면 나중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아파트를 분할 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이때 앞서 납부한 취득세에는 문제가 없나요?

남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 싸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상속 취득세 위택스 납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상속등기는 기한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아파트를 분할 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이때 앞서 납부한 취득세에는 문제가 없나요? 

분할협의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신고, 납부한 후 협의가 성립되면 관할구청에 요청하여 납부자 명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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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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