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초과 상태인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이 집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첫 번째 동생 앞으로 상속등기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의 사해소송을 예방하고, 나머지 형제가 분할협의를 통하여 첫째 동생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 집을 첫 번째 동생 앞으로 상속등기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의 사해소송을 예방하고, 나머지 형제가 분할협의를 통하여 첫째 동생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협의분할은 사해행위가 되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협의분할은 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만 상속포기는 재산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속포기는 신분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99307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채무자가 무자력에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
-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보게되면 법률적 관계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 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