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료 후 문제가 생겨 재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소수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소수 지분 때문에 주택수가 증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소수 지분을 안 받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소수 지분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소수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소수 지분 때문에 주택수가 증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소수 지분을 안 받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소수 지분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재협의분할이란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3. 소급하여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정등기일 이후에는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4.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