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공동상속인이 현재 상속포기 접수중입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오기 전까지 온전하게 저 혼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두상으로 포기 접수한 공동상속인과는 협의되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서 나오기 전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상속채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 다툼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속인도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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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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