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속인 지분률로 나누어 공동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을 넘겨 경정등기시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등기를 진행하면 납부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법원판결 전에 상속인간 협의로 종결될 경우는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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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경정등기를 하더라도 기한을 넘겼으면, 어떤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