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되는지요 ?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조정(판결)시,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될 상속재산총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수익이 분할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안분할당 되는지요 ?
또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명령이 내려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상속주택에 무상거주한 상속인에 대하여 무상거주에 대한 임차료상당의 금액을 특별수익이라 주장할수있는지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ex>주민등록초본 등.
3.상속인중 1인이 전액 또는 상속지분에 따른 부담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 및 취득세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총액과 조정(차감)이 되는지요 ?
아니면 구상권청구 대상이 될뿐인지요?
4.특별수익과 대비되는 기여분에 대해서 통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의 금액인지요?
5.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한 및 제출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간주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되고,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차감됩니다. 즉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x 법정상속지분}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기여분 , 이라는 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 위 산식을 고려하면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될 상속재산총액보다 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상속인 본인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초과특별수익 부분을 반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될 뿐입이고 그 초과특별수익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 무상거주는 일정 범위를 넘으면 증여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판단하는데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상속세는 상속비용으로 공제하기 보다는 공제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에 통상 인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