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결정이 난뒤 즉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고기간이 끝나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부동산을 공유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정에 나온대로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 절차를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법무사 비용은 상속재산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제가 받을 지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부동산을 공유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정에 나온대로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 절차를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법무사 비용은 상속재산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제가 받을 지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한 번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도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