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국적상실

지난달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시어 상속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여 국적상실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후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적상실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어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며 미국인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는데는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서 기본증명서를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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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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