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입니다.한국에 있는 부동산매각진행중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