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질문

해외 근무중입니다.한국에 있는 부동산매각진행중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어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의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 본인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귀국이 어렵다면 공증받은 위임서면으로 등기필정보를 대신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지만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나 종전 권리증은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매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공증받은 서면 중 법이 정한 대체방법을 이용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공증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무사의 확인서면 방식은 법무사가 매도인 본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 문제로 대면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 위임장 또는 처분권한을 맡기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중 본인 작성부분에 필요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공증을 적용할 때에는 대한민국 공증이 요구됩니다.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이 가능하되 외국 공문서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구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등기신청만 위임하는 경우와, 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포함한 처분권한까지 맡기는 경우는 필요한 위임장 내용이 다릅니다.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할 권리와 대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매수인 측 법무사에게 국적·재외국민 여부, 현재 주소, 국내 인감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알리고 공증 문안을 확정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귀국하지 못한다고 매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확인서면 대신 공증 경로를 쓰게 되므로, 계약 전에 담당 법무사와 위임장 문구와 인증 방식을 확정해야 재작성과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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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