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해외 근무중입니다.한국에 있는 부동산매각진행중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부동산매각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외국국적이면 본국 공증인의 인증도 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인측이 등기할 법무사를 위임하니 그 법무사와 상의해서 위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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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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