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일반 주택의 아버지 명의분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명의 자녀 총 5명인데,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한명이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지분을 상속할 자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가 아래와 같다는 것은 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협의분할서
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한국 내 대리인이나 법무사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