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모친의 빚이 95,000,000만 정도 있으며, 재산은 보증금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사람이 많아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계약들 중 금액이 큰 것은 따로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2천가량이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수령해두기만 하는 것도 단순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맞을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다84936).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1026조).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을 때까지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