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폐업과 해산·청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상법 상의 개념입니다.

해산·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폐업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업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회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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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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