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조모님 명의로된 주택 및 임야 상속문제로 인해 하기와 같이 문의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다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29년전), 그 이후 할머님께서 13년전
별세하셨습니다. 조부모님 생전, 부모님께 거주중인 주택을 물려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으나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의 신용단계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상속을 받지못하였고, 해당 주택은 지금껏 할머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약 15년 전 할머님 생전에 어머니께서 지인의 소개로 임야 물건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할머님 명의를 빌려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두가지 부동산 물건이 할머님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모님께서 신용을 회복하신 후 명의 이전을 위해 형제 자매들로부터
동의서를 수집하였고 한분 이외의 동의서는 모두 취하였습니다.
그 한분은 아버지의 남동생으로(저의 삼촌), 2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삼촌의 아내이신 숙모와 삼촌의 아들
두 사람과 연락이 소원해지더니 이내 연락이 두절되었고(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연락할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2. 문의사항
현재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상태로 상속 동의서를 취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할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2 물건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개요
: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다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29년전), 그 이후 할머님께서 13년전
별세하셨습니다. 조부모님 생전, 부모님께 거주중인 주택을 물려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으나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의 신용단계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상속을 받지못하였고, 해당 주택은 지금껏 할머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약 15년 전 할머님 생전에 어머니께서 지인의 소개로 임야 물건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할머님 명의를 빌려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두가지 부동산 물건이 할머님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모님께서 신용을 회복하신 후 명의 이전을 위해 형제 자매들로부터
동의서를 수집하였고 한분 이외의 동의서는 모두 취하였습니다.
그 한분은 아버지의 남동생으로(저의 삼촌), 2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삼촌의 아내이신 숙모와 삼촌의 아들
두 사람과 연락이 소원해지더니 이내 연락이 두절되었고(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연락할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2. 문의사항
현재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상태로 상속 동의서를 취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할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2 물건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부 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그 상속인을 빼고 상속등기가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2.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락두절 상속인의 지분만 그 앞으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모아서 아버님 지분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려면 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아버님이 상속재산의 형성에 100% 기여했다고 기여분을 주장해서 인정 받을 수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아버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번 항목의 기여분 주장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그 방법과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대방(다른 상속인들 중 1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가족관계등록 5종, 제적등본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여분 주장을 위해 상기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기여분 인정을 받으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서류 없이 아버지의 명의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인겁니까, 아니면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서류 역시 필요하다는 말씀인겁니까?
분할심판을 거치면 분할협의 없이 아버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서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필요합니다. 분할심판이 아니면 위 서류들에 추가로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법원을 통하면 본인의 위임없이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