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폐업과 해산·청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상법 상의 개념입니다.
해산·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폐업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업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회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