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만 신청하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질문

제 아버지가 2004년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다 협의분할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는 당시 이런저런 문제로 상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속인 중의 한명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속등기에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5명인데, 이 중 3명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서류협조를 할 것 같고, 한 사람은 안할 것 같습니다.
서류발급 협조를 안하는 사람의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확실히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난 법무사님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신우법무사 사이트에, 상속인이 지분에 불만이 있어 협조하지않을 경우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등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부 상속인만 신청하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질문

1.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신청인이 되지 않는 상속인은 서류발급에 협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그 상속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은 채 상속등기를 접수한 후 법원(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으로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2. 상속등기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구체적 상속지분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다시 분할을 하게 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되 아파트는 현물분할이 안 되므로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라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말고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분할의 방법이 달라져서 등기를 또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상속인 쪽에서 등기를 마친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다른 상속인이 그 법정지분대로의 등기에 이의하면 민사법원은 소송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 신우법무사는 일부 상속인에 의한 법정지분대로의 상속등기는 분할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고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상속인 전원이 생각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관계의 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이후 전원이 합의해서 매각하거나 하지 못하고, 공유관계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하여 공유관계 해소까지 한 번에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저희 신우법무사의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